ۼ : 08-01-10 20:27
[새 가족관계등록제] 혼인때 합의하면 어머니 姓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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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족관계등록제] 혼인때 합의하면 어머니 姓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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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출생, 혼인, 입양 등 개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 발급 내용 및 절차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예전에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발급되는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꼭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고 본적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가족관계 개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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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면 새로 신고해야 하나.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없다. 현행 호적 기재사항을 토대로 전산상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기존 호적은 사라지나.
“기존 호적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인 만큼 기록 차원에서 보존된다. 종전의 호적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급받고 싶은 사람은 제적등본 신청을 하면 된다.”
-호적 등·초본이 사라지면 증명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5개의 증명서로 나뉜다. 부모·배우자·자녀 3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이 적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증명서 발급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은 본적과 성명을 알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5개 증명서에 대해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발급이 가능하다. 본적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알아야 한다.”
-본적이 없어지면 가족간에 등록 기준지가 다 다를 수 있나.
“다를 수 있다. 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통일되나, 등록 기준지는 부, 모, 자녀 모두 각각 다른 등록 기준지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전체를 하나로 발급받을 수 있나.
“안된다. 5개 증명서를 목적에 따라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되는데 형제자매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분가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가 같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이다. 증명서에 전처가 표시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표시된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및 재혼 여부가 다 표시된다.”
-미혼의 취업 준비생이다. 얼마전 여동생이 이혼한 뒤 아버지 호적에 다시 들어왔는데 입사 관련서류 제출시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기재되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동생에 대한 사항이 아예 없다. 또한 여동생의 이혼 사실은 여동생의 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된다.”
-어릴 때 입양돼 양부모 밑에서 자란 25세 남자다. 입사 지원시에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나.
“기본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입양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 양부모로 표시돼 나타난다.”
-갓난아이 때 아이를 입양해 현재 14살이다. 친아이처럼 키워 입양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양자를 법률상 친아이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15세 미만의 아이인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을 거치면 친양자가 된다.”
-친양자로 들인 아이가 나중에 증명서를 떼보고 입양사실을 알 수 있지 않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양자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받아볼 수 있다. 이외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태어날 아이들이 남편 성이 아닌 내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 가능한가.
“남편과 합의해야 한다. 혼인신고시 협의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20세 여대생이다.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은데 남동생은 아버지 성을 따르겠다고 한다. 가능한가.
“아버지 성이든, 어머니 성이든 통일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간에 아버지·어머니 성을 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다. 아이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가정법원에 성 변경신청을 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없다. 성 변경은 부모나 성년의 자녀 모두 가능하다.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 아이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들이는 방법도 있다.”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새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 협의하려 하지 않는다. 성을 변경하면 친권이나 양육비 문제에 영향을 주나.
“관계없다. 자녀의 성이 엄마나 새남편의 성으로 바뀐다 해도 새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는 이상 자녀의 친부모는 여전히 전 남편이다.”
-제주도에 신혼여행 온 부부다. 증명서가 급히 필요한데 여기서 혼인신고할 수 있나.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해당본적지 관할로 신고서를 보내 처리토록 해, 처리하는 데 1~2주를 기다려야 했다.”
*자료출처: 경향신문[입력: 2007년 06월 03일 18:32:34 /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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