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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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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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이다.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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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된다. 그러나 뒤차에 충돌 당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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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20㎞/h
초과 |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국도에서 시속 80㎞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속사고로 간주한다.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자백, 스키드마크,스피드 건, 타고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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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
(고속도로 포함)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교차로,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안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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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 건널목 통과)는 "모든 차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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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인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횡단보도 사고란 보행자를 친 사고를 말하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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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다. 또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운전할 경우,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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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
음주운전은 인체의 혈액 1㎖에 대하여 0.5㎖이상, 호흡 1ℓ에 대하여 0.25㎎이상의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을 말한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는 보통 호흡으로 하는데 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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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저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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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최근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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