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8-01-10 20:18
새 가족등록제 5일새 1472건 봇물 “자녀 姓 바꿔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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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족등록제 5일새 1472건 봇물 “자녀 姓 바꿔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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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1살짜리 아들을 5년째 키우고 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아이가 유치원·학교에 들어가면서 일단 ㄱ씨의 성(姓)을 쓰고 있지만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이의 성은 여전히 사망한 친아버지의 성으로 기재돼 있다. 아들이 커가면서 이같은 상황을 혼란스러워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모는 답답하다.
ㅂ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신의 아들·딸과 재혼후 낳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달라 서로 성이 다르다. 전남편의 아이들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고민이다.
ㄱ씨와 ㅂ씨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가정법원으로 달려갔다. 올 1월1일부터 새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고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본(本)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 가족등록제도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7일까지 5일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신청은 전국에 무려 1472건이나 됐다. 친양자 입양 청구도 151건으로 집계됐다.
날짜별 신청추이를 보면 제도 시행만을 목빼고 기다린 가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본 변경 신청의 경우 422건(1월2일), 458건(3일), 360건(4일), 232건(7일)이 신청됐다. 친양자 입양청구도 46건(1월2일), 54건(3일), 31건(4일), 20건(7일)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친양자제도는 친부와 법률상 관계를 끊고 양친이 새 친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본 변경이 되는 것은 물론 종전의 친족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이라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ㄱ씨는 아이의 친부가 사망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어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성본 변경 신청은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새 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어 간편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는 변함없다. ㅂ씨는 성본 변경 신청을 선택했다.
*자료출처:경향신문[입력: 2008년 01월 08일 19:07:24 /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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