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7-30 07:06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새 호적예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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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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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柳¬·李’를 ‘류·라·리’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새 호적예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李, 柳, 羅’ 등의 성은 두음법칙 적용으로 호적상 ‘이, 유, 나’ 등으로 표기되어야 했으나 이번 예규 제·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리, 류, 라’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사용한 경우에 한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표기해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 확인서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그 외 다른 효과적인 자료가 있다면 내도 된다. 법원은 가급적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권고한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바뀌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
“그렇지 않다. 발행기관이 다르므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호적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사자 본인 외에도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비속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직계 존·비속 중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해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아버지만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바뀐다. 자녀가 혼인 등으로 분가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다. 호적관서의 담당자가 아버지 성이 정정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정정신청을 해 바꿀 수도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유’로 돼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성을 ‘류’로 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
“아버지와 자녀의 성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자녀의 성을 ‘류’로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상 한글표기를 바꾸어야 한다.”
―한글 표기를 바꾼 후에 다시 정정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정신청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아버지의 성이 바뀌어 자녀 성도 직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자녀는 종전대로 하고 싶다면 법원에 다시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다시 바꿀 수 없다. 자녀가 종전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고수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올해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경우, 호적정정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
“2008년 1월 한 달 동안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長)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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