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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비고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2년간
3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 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 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는 공제치 않음 |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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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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