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주거부정)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