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되는 경우와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