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2.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3.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4.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