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를 붙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