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별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면책심리를 통해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론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파산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