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도로 면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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