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을 동시신청하는 경우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파산 1,000원, 면책 : 1,000원, 동시신청 : 2,000원 - 송달료 : 파산 : 31,900원+(채권자수×3,190원×2), 면책 : 31,900원+(채권자수×3,190원×3) 동시신청 : 위 송달료 합산액 - 예납금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별도 부담(대법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고하므로 기존 신문공고료 등은 없음)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므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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