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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