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에 보증금 5000/월600 에 3년 계약한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를 부동산에 임대 내놓은 상태이구요.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지금 있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 및 점유물이전청구를 해서 건물에서 쫒아낼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예를 들어 6개월이 걸렸다면
6개월 동안의 월세를 세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3년이라 살아있자나요)
청구 대상의 범위가
보증금이 한계라면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은 상태라 더 이상 공제할 보증금이 없구요.
밀린 공과금과 건물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밀린 월세 등을 세입자의
통장/동산/부동산에 압류를 거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