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거래중인 매입처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가압류 및 압류 통지서가 접수되어 저희가 판단이 어려워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 양수도계약이 먼저 접수되었고 나중에 가압류가 접수되었는데 이런 경우 공탁을
해도 무방한지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내왔는데 저희가 공탁을 한다고 하니
신용보증기금쪽에서 자기네 양수도계약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압류를 한업체도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관리자 사무실을 통하여 공탁을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고 그 비용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