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알고 지내는 일본분으로부터 입양의 제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만 심사숙고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 34세의 남자입니다만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가능한 지요? 입양이 아니라면 입적이라던가 다른 방법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까? 비록 국가가 다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민법은 많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법조항이야 수정이 거듭되는 동안 많이 바뀌었겠지만 말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