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개정 2017. 2. 21. [재판예규 제1646호, 시행 2017. 2. 21.]
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관리방식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건에 적용한다.
나. 가사 및 행정사건 등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행정 및 특허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함)은 소장 접수 시,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송달료, 관할 및 필수적 기재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기재,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여부에 유의하여 소장을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나. 삭제(2013.01.17.제1420호)
4. 재판부의 업무협의
가. 재판장, 각급 법원 재판부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참여사무관등”이라 함)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재판부 구성 초기에 소장 및 답변서의 실질적 심사 범위, 공시송달처분의 기준, 분쟁성 사건에 대한 사건관리 방향 등 업무처리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업무협의서 (전산양식 A2933 ) 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가.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기준에 의해 이 예규에서 정하여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판부에서 참여관과 실무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별표 1 기재와 같이 구분된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4-2. 참여사무관등의 소장 심사와 심사 후 조치 등
가. 심사의 범위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접수사무관등이 심사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소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표시의 적정 여부
(2) 필수 첨부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송위임장 등 각종 자격증명서류)의 첨부 여부
(3)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4) 사물관할, 토지관할, 전속관할의 유무
(5) 청구취지 중 누락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일 또는 별지 등) 유무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 여부
(7)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8)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표시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 여부
(9) 사건유형별 요건사실 등 기타 협의된 사항
나. 심사 후 조치
(1) 관할위반이 분명한 경우 즉시 이송결정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2) 소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 또는 재판장의 명의로 보정명령을 발하되,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등 명의로 보정권고를 한다.
(3) 소장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소장각하명령 초안과 함께 기록을 인계한다.
다.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의 송달 방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송달하는 때에는 전화나 팩시밀리,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 경우 송달한 보정명령서 또는 보정권고서의 여백에 “2017. ○○. ○○. 전화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함으로써 송달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장각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은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송달하여야 하고, 팩시밀리로 송달할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반송된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는 등으로 송달한 근거를 기록상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신속한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심사 시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선정된 사건이 배당되거나, 소장 심사 시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장부본의 송달
가.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 소송절차안내서 (전산양식A1176 ) 와 답변서요약표 (전산양식 A1510 ) 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송달불능 사건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의 명의로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6.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가. 참여사무관등은 주기적으로 소장부본의 송달상황을 점검하여 공시송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는 사건은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미리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 등을 할 수 있다.
7.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가.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의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변론판결 선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바로 재판장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8.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가. 답변서의 심사 범위
참여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여부(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적혀 있는지 여부 포함)
(2) 관할위반의 항변 유무
(3) 당사자의 조정의사 유무를 포함하여 조정회부가 상당한지 여부
(4) 관련 사건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5) 기타 협의된 검토사항
나. 심사 후 조치
(1)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답변서를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사건분류에 대한 의견(이송, 조기조정회부, 변론기일지정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검토 결과보고서 (전산양식 A2934 ) 를 활용할 수 있다.
(3)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 심사 후 당해 사건에 필수적인 증거신청이 누락된 경우 직접 보정권고를 하거나 석명준비명령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인계할 수 있다.
9. 재판장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가.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나. 재판장은 화해적 분쟁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1) 쟁점과 주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건
(2)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3)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건
(4) 증거가 많고 복잡하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
10. 변론의 준비
가. 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의 변론준비절차란에 회부일자를 적고 재판장이 날인한다.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쳤다’는 문구가 기재된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1 ) 등을 송달함으로써 갈음한다.
나. 준비서면의 제출 최고
(1)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 발송일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등과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방법을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2 )을 하거나,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준비권고(전산양식 A1502-1 )를 하도록 한다. 이 때 참여사무관등은 준비명령 또는 준비권고와 함께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A1176 )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준비명령 또는 준비권고를 송달할 경우 준비서면요약표 (전산양식 A1521 ) 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3) 참여사무관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바로 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등은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다. 기록의 검토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전에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 변론기일의 운영
가. 기일지정
변론기일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되, 충분한 변론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쟁점정리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기록을 통해 파악한 사안의 개요를 제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추가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쟁점정리가 증거조사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절차협의
재판장은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의 횟수 및 시간, 준비서면의 형식 및 제출기간, 증거의 신청기간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절차협의를 할 수 있다.
12. 증거의 신청 및 제출
가. 증거 신청 및 제출 기회 부여
(1)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를 마치면 가급적 그 다음 변론기일까지 모든 증거신청이 완료되도록 한다.
(2)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 결과를 중심으로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1) 참여사무관등은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신체감정,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에서의 문서송부촉탁 등),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증촉구서 (전산양식 A1550-1 , A1551-1 , A1552-1 ) 등을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2)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신청서가 접수되면, 참여사무관등은 기록과 함께 그 증거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증거방법(예 : 신체감 정, 측량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송달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참여사무관등은 시행한 증거조사의 결과(예 : 송부문서,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에는 이를 양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6)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증거제출기간의 제한
(1) 법원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이때에는 입증자료를 준비ㆍ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1. 증거신청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음에도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증거신청에 관한 절차 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증거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 그밖에 증거의 적시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증거제출기한을 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기간이 도과하면 증거를 신청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변론기일의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 이들을 제외한 모든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되도록 한다.
나. 서증의 조사
(1) 부각된 쟁점 등에 비추어 해당 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그 자체로 다툼이 있는 문서, 해당 문서로 증명될 사실의 존부 등이 쟁점이 되는 등 핵심적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서(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 그 밖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문서로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이하 “필요적 인부 문서”라고 함)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인부를 누락하여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석명권 행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 명시적으로 인부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한다.
다. 증인신문 등의 집중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원칙적으로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라. 증인의 출석확보
(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일 전에 대리인 또는 본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연락하여 그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증인조사의 방식
가.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의 활용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
나. 재판장의 쟁점 설명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해당 증인에 의하여 입증할 사실을 개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쟁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증인신문의 실시
(1)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주신문은 핵심쟁점사항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2) 한 기일에 여러 사람의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따로따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3)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을 적절히 활용한다.
(4) 신문을 마친 증인도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 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뒤의 증언 또는 당사자신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 또는 대질 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핵심쟁점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되, 핵심쟁점이 아닌 사항의 신문에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을 적극 활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15-2. 제1심 집중
재판장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이와 관련된 증거조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선고기일의 운영
가. 재판장은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참여사무관등은 즉시 당사자에게 기일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간이송달보고서(전산양식 A1407 ) 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7. 항소심에서의 심리절차
가. 심리절차의 개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이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난 쟁점에 집중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
나. 항소인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항소인에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한다. 이때 참여사무관등은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항소이유 제출서(전산양식 A2935 )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 피항소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명령
쟁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록인계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석명준비명령에 정해진 기한 안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예규는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시행일 현재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2015.05.20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02.21 제164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참여관 및 실무관의 주요업무표
(출처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개정 2017. 2. 21. [재판예규 제1646호, 시행 2017. 2.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