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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협의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이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이로 인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였어야 할 것인데, 부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가 불만을 토로하여 부부 싸움이 계속되어 식사나 빨래도 잘해주지 아니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 2 내지 3일씩 돌아오지 않는 등 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탄의 책임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전문]
1994.12.23.. 94므1225 이혼
원고,피상고인 김 O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O 복
피고,상고인 이 O 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O 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7.20. 선고 93르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8. 6.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7. 12.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1989. 11. 17. 협의이혼한 후 다시 1990.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처음 결혼한 당시, 원고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피아노교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원고는 육군대위 계급의 군의관으로서 봉급만으로는 생계 뿐 아니라 자신의 교육 뒷바라지 때문에 빚을 진 부모들의 빚을 갚기에 부족하여 개인병원의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도 피아노 레슨활동을 계속하여 월 금8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를 생활비에 보태온 사실, 그런데, 원, 피고의 수입중에서 원고의 부모가 차용한 은행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한 월불입금 약 400,000원과 시부모 용돈 명목의 금 300,000원 내지 400,000원 등 매월 금 700,000원 내지 금800,000원이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시집에서 원, 피고에게 시집 개축비용으로 금 10,000,000원을 부담하라고 요청할 뿐 아니라 원고의 모가 피고와의 대화중에 다른 좋은 혼처의 여자들과 선을 본 이야기나 그에 대한 미련 등을 은근히 내비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1989. 11. 17.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른 사실, 그 뒤 원고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흉부외과 전문의로 취업하여 대전으로 내려오자 뒤늦게 이혼사실을 알게된 피고의 부모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사정하여 1990. 7.경 재결합하기로 하고, 피고 부모가 마련해준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8. 17.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그러나 재결합한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피고가 서울과는 달리 대전에서는 피아노교습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종전처럼 시집에 대하여 월급의 일부를 보내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한 원고가 응급환자 때문에 늦게 퇴근하거나 야간에도 불려 나가고 하게 되자, 피고는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여 부부싸움이 계속되어 피고가 식사나 빨래도 잘해주지 아니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 2 내지 3일씩 돌아오지 않는 등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2. 23. 위 현대아파트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별거 후에도 원고가 피고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재결합을 시도하였고, 1991. 3. 중순경에는 일주일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다시 별거하게 되었으며, 1992. 4.경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도 없이 위 현대아파트에서 이사하여 한동안 원고가 피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를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했던 희생과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원고의 부모와 원고 부모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원고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 설득하여 해소시키지 못한 원고의 잘못과, 원고의 자식된 도리나 의사로서의 어려운 생활방식을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합의이혼을 한 후 친정부모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재결합한 이후에도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원고에게 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는 등 다분히 감정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한 피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 사이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90. 7. 재결합한 이후 그들 사이에 다시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 부모의 원고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요구와 이로 인한 피고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그 이외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인 원고가 응급환자 때문에 늦게 퇴근하거나 야간에 불려 나갔다는 등의 사유는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원고를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원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및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고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피고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피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1992.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없이 이사하여 한동안 원고가 피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원고의 가출에 대응되는 피고의 잘못의 하나로 적시한 듯하나, 설사 원심의 인정과 같이 피고가 이사를 가면서 원고의 직장 등에 이사가는 곳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가 가출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빠트린 이후의 행위이므로 원고의 잘못과 그 경중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파탄의 원인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재판상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 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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