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9-07-05 09:27
보험만 95개..인천지법 "불순 의도 계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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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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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각종 사고를 당했다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한 가족이 보험계약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에 사는 A(49)씨는 1998년께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45.여)씨, 자녀 4명의 명의로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모두 9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월 6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던 A씨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후.
A씨 가족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2차례나 사고를 당해 보험사들로부터 무려 6억8천2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 가족의 ’거침없는’ 보험금 수령은 2007년 7월 벽에 부딪혔다.
A씨가 2005년 5월과 9월, 11월에 발생한 3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보험사 3곳에 각 2억~6억여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A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고경위나 부상정도에 비해 A씨의 입원일수가 너무 길고, 사고 직후에는 걸을 수 있다가 3개월 뒤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A씨는 이에 맞서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공개된 재판 결과는 A씨의 패배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A씨 가족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 가족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원래 목적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이밖에 모 화재보험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 보험금 3천220여만원도 물어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 출처:연합뉴스[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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