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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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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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일반적 효과: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 ·계모자(繼母子)관계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婿養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⑵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837조 l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l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837조 2의 l항).
⑶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寄與度)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算定基準)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정도 ·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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