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3 17:20
생년월일에 관하여 호적기재와 주민등록부 기재와 상이한 경우로서 정정 불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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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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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7호파 000 호적정정
신 청 인 겸 000
사 건 본 인
본적 서울
주소 경기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서울 강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공항동 호주 000의 호적 중 사
건본인의 출생년월일 “서기 1973년 2월 24일”을 “1973년 2
월 23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신청
이 유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호주 000의 호적 중
사건본인 000의 출생란에 기재된 1973. 2. 24.이 실제의 출생연월일과
다른 잘못된 기재이기 때문에, 이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인 1973.
2. 23.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제7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
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 확
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할 때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람의
생년월일은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어 공시되고 있다.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진정성
을 확보하고 있는데(호적예규 583호), 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호주 000의 가적
에 속하는 신고서류철”에 편철된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호주 000은 1973. 5. 24.에 사건본인이 1973. 2. 24.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에서 출
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호적에 그대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런데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
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사
건본인은 현재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의 진정성을 번복할 만한 명백하
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호적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도 호적부의 기재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호적부의 기재를 바꾸
어 달라는 이사건 호적정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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