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10-02-10 08:35
۾ :
관리자
ȸ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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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및 명도소송 □
>
>신청인 : 김 은 정 ( - )
>연락처 : 011.9551.4312
>대상건물 주소 : 제주시 연동 1492-12 기찬주택 101호
>임차보증금 : 4000 만원(월세 : 만원)
>소송제기 사유(서식에 구애되지 마시고 편하게 기재하세요) :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집에서 살고 나오면서 주인아주머니께서~
>전세금을 다 돌려 주지 않아서 이렇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볼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
>전세계약 만기가 12월 23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주인아주머니께서 전세금을 천만원을 올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집이 괜찮으면 올려주고 살려고 했으나,
>지난 여름에 2번이나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1층) 주인아주머니께~
>여자 혼자 살아서 너무 불안하니깐, 방범창을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방범창 설치를 오늘내일 미루었습니다.
>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와중에서~ 전세기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집에 들어올사람까지 신문광고를 내서 구해드렸습니다.
>
>계약한 사람이 1월 9일에 집에 입주를 할거니깐,, 8일까지 방을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럼 제가 8일에 전세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니, 적금이 11일에 적금이 만기되니깐~ 꼭 11일 오전중으로 주인아주머니께~ 전세금을 치를테니~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고 해서~ 서로서로 사정을 봐서~ 전세금을 11일에 받기로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
>그리고 11일에 주인아주머니가 연락오셔서 돈 입금되었으니깐, 전세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문틀에 구멍을 왜뚫었느냐? 싱크대 위에 오백원 크기만한 자국이 나있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은 3천9백만원만 보내준다고~
>집에 하자 있는거는 견적내서 반반 부담하는걸로 해서~ 처리하자고 백만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겁니다,,
>
>그런데 진짜 억울한게~
>문틀에 지름 0.5mm 구멍을 낸거는 인터넷 선이 들어오면서~
>인터넷 설치하는 아저씨가 물어보지도 않고~ 원래 다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면서~
>구멍을 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설치하는곳에 물어보니깐~ 그 구멍을 막을수 있는 시멘트가 있다고~
>불편하면 그걸로라도 막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주인아주머니는~ 찝찝하다며~ 문틀을 아예 새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ㅡ,.ㅡ;;
>
>싱크대도 그런게~ 제가 확실히 이사 들어올때 부터 그 자국이 있어서~
>집을 풀면서 이 자국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이네~ 하면서 짐을 푼기억이 확실히 있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자국 없었다며~ 들어올때 너랑 나랑 확인안한 잘못이 있으니깐,,
>반반 부담해서~ 이거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저것 해서~ 50만원정도가 들거 같으니깐~
>50만원만 줄테니깐~ 나머지 50만원은 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겁니다~
>
>세번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럴때 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뭐 안다고 그러냐?"
>등,, 막막을 막 하시는겁니다~
>
>제가 타지에서 온데다가~ 여자 혼자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에 전세금 나머지 백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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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와 소송진행 등 시간과 경비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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