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 신청인 :
* 연락처 :
* 차량번호 :
* 상대방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소송제기사유(매매, 사채 등) :
정현진14-02-20 11:23
2008년 작업대출 속칭"차깡"으로 인해 제 명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란위임장,포기각서,양도 증명서에 주소와 서명을 기입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넴)08년12월 허위도난신고로 차량 점유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이듬해 차량 좀유자에게 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실을 특사경이 조사하였으며 위 차량 할부금으로 인해 캐피탈에서 고소하여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차량할부금은 신용회복기금으로 위탁되어 현재 매월 갚아나가고 있는중입니다. 체납세금은 도난신고전 발생된세금은 납부하였고 도난신고사실원제출로 현재 체납이 없는상태 입니다. 그리고 조회결과 주정차,신호위반,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으로 압류 45건이 있으며 추가 발생된 과태료는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회결과 2013년12월 차량의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으며 점유자로 추정. 자동차 강제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근저당이 설정된체로 강제이전이 가능한건지, 체납된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이전해야 되는건지 아님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강제이전이 가능하지의 여부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양도증명서 포기각서 인감증명서로 인해 강제이전소송이 패소하거나 불가한지.
그리고 강제이전후 깨끗하게 다시 차로인한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며 강제이전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