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8-12-27 08:42
۾ :
관리자
ȸ : 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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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이전이란 차량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포차가 된 경우(예 : 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채권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한 경우, 이혼후 차는 여자명의이나 남편이 가져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아는 지인이 명의좀 빌려 달라하여 믿고 빌려 주었으나,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연락머저 끊고 잠적한 경우, 차량명의자는 사망하였는데 차량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고지서가 나오는는 경우 등)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자가 위반한 과태료통지서나 세금만 본인에게 부과되어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상대방 명의로 강제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소요기간 : 6개월 정도이나 더 지연될 수도 있음)
판결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근저당설정등의 압류가 있어도 즉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내 차가 대포차가 되어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을 위하여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라오며, 우리사무소에서는 현재 차를 점유하고 있는상대방을 알지 못해도 그 상대방은 우리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할 경우 본인의 차량번호만 알려 주시면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가끔 일이 늦어지는 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지만 꾸준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전문으로 한 것이 이제 만 5년이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02-2691-4700, 016-498-0535
(하단에 글을 남겨 주시면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 상담'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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