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14-1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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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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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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