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 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