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파산에서도 동일함) 채무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별제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즉 담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를 갖추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되는 경우의 보증금채권은 담보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나(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액수가 부동산 시가의 70%를 상회하여 그 부동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족되는 부분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변제대상으로 삼되,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할 금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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