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16-08-08 15:07
۾ :
박종봉
ȸ :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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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 처음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채무자)의 직장에 올해 5월에 송달된 내용입니다.
하여 지난 6월 급여에서 1/2이 저의 직장(3채무자)이 관리하는 통장에 압류되어 있고,
이번 7월 급여에서 1/2을 채권압류가 되어있었던 중
2015년도의 성과급이 7월 급여 이후에 들어왔는데
저의 직장에서는 "월급여일 다음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7월 중에 들어 왔으므로 7월 급여에 소급하여 적용되어
이미 지급된 2016년 7월 급여와 2015년 성과급을 합산하여
채권압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신의 전년도 근무 성적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개인성과급을 고정급 임금으로 간주하여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 포함시켜 채권 압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두번째 질문은, 2015년 성과급이 단지 7월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지급 완료된 2016년 7월 급여와 합산된 금액으로 소급 산정하여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세번째 질문은, 만약 정기적인 급여일 이전에 2015년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압류금액을 산정하는지????
네번째 질문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집행정지 또는 취소 신청, 가압류 이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문'에서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에서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자면, 위의 채권압류 방법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채권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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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제 직장으로 송달된 판결문 내용입니다.
* * 지 방 법 원
제 00-0 단독
결 정
사 건 2016카단 000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주식회사
채 무 자 ***
제3채무자 채무자의 직장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등
청구금액 금 0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금 00,000,000원을 공탁하게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05.00
판 사 * * *
1. 이 가압류 경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표시
청구 금액 : 금00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본봉, 제 수당 및 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에서 아래 기재의 각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아 래
1.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3. 월급여가 300만원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울급여의 1/2
4.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 [{월급여 1/2-300만원}/2]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그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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