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친구에게
>중고차를 뽑을때 제명의로 뽑아줬습니다..
>중고차 할부도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차가 다른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친구놈은 세금도 못내고 있어서 지금 1년치가 밀려 있는상황이구요.
>에물단지인 이차를 강제명의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방법과 명의이전을 할경우 남은 할부금도 같이 넘어가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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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이전이 가능하나, 할부금까지 넘어가진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향관리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