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10-08-02 08:05
۾ :
관리자
ȸ :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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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0년전 공주시 유구읍의 작은건물 1,2층(약35평)에서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 30만원에 임차하여 분식집을 하였습니다.
>2. 처음 계약한 주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는 그의 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3달전 분식집을 그만두었고,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4. 10년전 1층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인과 합의하에 만들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원형복구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5. 현주인에게 계속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고, 집을 비우라고 해서 10일전쯤 집을 비운상태입니다.
>6. 그러나 현 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오백만원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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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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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주시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갔다와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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