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6년도 차량을 매매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속 이전을 하지 않아 12년이 지나 소송에 의하여 강제로 차량매수인에게 이전시킨 경우 : 4
2. 장애인 차량으로서 일반인은 이전이 불가함에도 매수인은 집안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차량을 구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강제로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 9
3.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에게 퇴직금조로 회사의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직원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강제로 이전시킨 경우 : 13
4. 2003년도에 차량을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전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 차량을 이전시킨 경우 : 18
5. 2004년도 폐차하려는 차를 지인이 ‘폐차하기 아까우니 명의이전해서 탈 테니 나를 달라’하여 차량을 주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이전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할 것을 권유하는 법원의 화해조서결정 : 23
6. 2001년경 차를 매매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아 소송결과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조정조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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