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6.11.,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부칙 <제25376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8.2.8 부터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인하함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1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