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1987.5.26. 선고87므5, 6 판결
【전 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8. 선고 87르89(본심), 87르90(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청구인의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와 그 파탄원인, 혼인계속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액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출처 :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