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아파트전세에 들어가사는사람입니다. 2009년1월에 전 집주인에게 다음년도에 전세계약만료되니 나갈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18일쯤에 전화를해서 2월23일이계약만료일이니 25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았다고해서 그때서야 집주인이 다른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새로운 주인에게 부랴부랴 연락망을 취해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집주인은 외국에 있으니 이모에게 대리인을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그후 이모라는분은
돈이 없으니 돈 주지못하겠다고하고 이상한 핑계를대서 새로운 임차인있는데도 핑계를데며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25일까지 마련하지 못하는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것이있다던데요 어떻게 하는것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