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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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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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중에 전세만기라서 전세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
>집주인은 내년에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네요.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는 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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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집이 나갈때까지 계속 돈을 못받고 있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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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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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시겠지만 사실 만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반환치 않을시는 전세금바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기하셔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에 받지 못한 경우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