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 및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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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김기형 ( - )
>연락처 : 010-5293-859
>대상건물 주소 : 서울 광진구 중곡동 51-20호 1층 임대(방2칸)
>임차보증금 : 500 만원(월세 : 55 만원)
>소송제기 사유(서식에 구애되지 마시고 편하게 기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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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4개월째 월세가 밀리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월세를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납부 기한을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핸드폰을 꺼놓고 몇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보내 (11.6일) 월세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11.20일까지 최종 월세 입금을 주기로 하였고, 이행하지 못할경우 11.29일까지 방을 명도하기로 한 상태인데 입금도 되지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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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준 방에는 임차인 어머니와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유선으로 집으로는 연락이 되고 있고 당사자는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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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 퇴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또한, 강제 퇴거 후 다시 재입주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