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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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문철민 011-9006-4404
>주 소 : 서울 양천구
>의뢰하실 법인의 설립목적, 내용(서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기재하세요) :
>-- 경매물건으로 나온 재단 소유의 토지를 경락받아서 별도의 재단 설립 및 운영이 가능 한가요
>재단소유 토지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경우 교육부의 허가도 얻을 수 있는가요.......현재 그 토지는 건축물이 없으며 저는 노인 요양원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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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경락만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는 경매진행 중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구비서류를 갖출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란 교육부의 재산처분승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을 해 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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