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3 15:01
۾ :
관리자
ȸ : 7,757
|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대한 안내
1. 사회복지법인 안내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은 사회봉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운영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허가 신청시 시,도 담당공무원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턱이 닳도록 다닌다면 공무원들도 "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구나" 인식을 하고 허가를 내 줍니다.
2). 시설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나 건축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상담자중 자금부분에 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예를 들어가며, 잔고증명이나 교부받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니 상담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개인앞으로는 해 주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앞으로는 잔고증명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은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사항은 자유재량행위로서 내주지 않는다 해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사무소에서도 2005~6년도 허가를 내준 법인 중 빠른 것이 2개월, 늦은 것이 10개월 소요되었습니다.
5)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함에 있어 토지는 있고, 자금이 없는 분들은 건축비는 법인설립후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대하여 --결론은 허가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 및 신축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이는 법인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인허가시 정부지원이나 후원금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한다.
1)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후원금 제외)
* 예를 들어 기본재산 30억을 출연했으면 30억이라는 자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다만 30억을 은행에 예탁을 해 놓은 뒤 그 이자 (예: 1,5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타 건물을 출연시는 임대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됨.
2) 시설법인의 종류
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 문기관.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상담소등
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 지시설
라). 모부자복지시설-모(부)자 보호시설, 모(부)자 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마) 보육시설 : 보육시설(여성가족부 소관)
바) 기타 부랑인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등
사)노인전문병원(병원허가시 조산원이나 치과의사는 제외)
** 사회복지법인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익이나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담신청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실 분만 상담하여 주시면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 기타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설립허가도 상담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관리자 김종호 02-2690-5004, 010-6834-1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