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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민법」과「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73. 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94. 7. 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다만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 1. 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 2000. 6. 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2007. 4. 28: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2009. 7. 1: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4) 적용범위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의료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수행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6) 업무소관
1)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 1. 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2)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
- 법인 설립 허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
(7)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참조->별도 페이지에 게재함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가. 설립 허가 신청
(1) 의료법인 설립 규정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48조)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
(2) 설립 허가 신청
-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의료법 시행령 제19조)
-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1부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⑤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부
⑥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⑦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⑧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⑨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⑩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사항
(가)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나)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다)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총회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라) 정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또한,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하여야 함
(마) 자산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사항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항)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할 것
- 병상 당 건축비는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함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재산목록
▶ 출연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3) 재산의 기부신청서
▶ 재산 기부신청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용”으로 함
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사) 임원에 관한 사항
▶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 임원 취임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임원 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아)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설립발기인의 대표자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함
나. 법인 설립 허가
(1) 설립 허가 요건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항)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법인 설립예정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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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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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시,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
(2) 설립 허가서 발급
▶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의료법 제48조제4항)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동일 명칭 법인 존재여부 확인
▶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3. 의료법인 운영 관리
가.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1) 설립등기 및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49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2) 재산 이전 보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정관 변경 사항
▶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 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분사무소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하여야 함(민법 제40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제4호)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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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례 (대법원 1969.7.22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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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 첨부)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정관 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소집 통지 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 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 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다른 지자체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임(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다)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처분 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 정밀 확인
-처분 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8조제3항),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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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판시사항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의료법인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위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등 참조)
-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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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1) 변경등기 사항
변경 등기
-법인 등기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주사무소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0조)
※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시 소재지에 대해 정관 변경하여야 함
사무소 이전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1조)
(2) 변경등기 보고
의료법인은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1) 재산 증가 보고의 범위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 보고를 하여야 함
(2) 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바.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1) 임원 선임 보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신,구 임원대비표 1부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아.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참조--> 별도 페이지에 게재
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 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7.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및 서점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산후조리업
- 목욕장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① 이용업 및 미용업, ② 안경 조제,판매업, ③ 은행업, ④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상기 부대사업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여야 함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3)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변경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함
4. 의료법인 지도 감독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1)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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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례 (전주지법 2005.5.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참조)
☆ 의료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1.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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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5.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 해산 사유
-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2) 해산 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3) 해산 허가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4)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함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나.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1)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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