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진정서
1.내용증명제도
가.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함.
나.발송 후 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은 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발급받는 우편 신청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됨.
-신청자는 내용증명 문서의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만 해당되며 내용문서의 검색은 등기번호로 확인함.
-ePOST를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
-발송 후 내용증명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임.
-배달 소요일수
* 등기통상으로 발송신청을 한 경우는 접수 완료 후 4일 이내 배달.
* 이용요금(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재증명 신청 당시의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2.진정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
형식과 분량은 제한 없으나 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내용을 담는 것이 요구 됨.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 행정행위와 관련한 고충을 표하는 일반적인 진정서와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