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1. 시행 목적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건축법 각 규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및 주차장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일정기한 내 자진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각 규정에 의거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 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서 위반 건축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준법정신을 함양, 궁극적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동법 제14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건축법 제79조, 동법 제80조
-주차장법 제32조
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의 경우)
가. 부과회수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 등 경미한 사항의 위반 및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이행시 부과 중지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