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소청심사제도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소청심사의 청구방법
가.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