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1. 개요
일반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유흥업소나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받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청 민원실(구·군청)에 제출하면 상급행정청(시청·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되며,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의 이유와 청구인의 애로사항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진정서,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대상
· 미성년자 주류판매, 노래방 접대부 고용,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영업장 음란 행위 등으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부동산 관련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자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자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