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9-02-13 10:31
۾ :
관리자
ȸ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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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 신청인 : 홍성주
>* 연락처 : 016-498-0535
>* 차량번호 : 서울46도 63**
>* 상대방 인적사항(** 소송의뢰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 - 성 명 : 김민*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 소송제기사유(매매, 사채 등) : 사채업자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쓴 후, 1년후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자취를 감춰서 차량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태료나 벌금, 세금액수가 너무 많아 차를 찾아 오는 것은 포기하였고, 현재 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려 합니다. 다행히 차를 갖고있는 사람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구청에서 이름과 주소는 알았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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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상대방에게 강제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차량이전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의이전시 밀린세금이나 과태료, 벌금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명의이전을 즉시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원법률사무소드림 02-2690-5004, 010-683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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