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행정사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정사별로 구분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2)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제3호는 제외)의 업무
3)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4. 행정사제도의 개요
가. 법의 목적 (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행정사의 업무(법 제2조, 영 제2조)
법 제2조(업무)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영 제2조제1호)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2호)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영 제2조제2호)